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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살인 혐의 기소된 50대 A씨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수십년 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백혈병이 겹친 끝에 아들을 살해한 친모를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의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 음식 섭취조차 힘든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그곳에서 괴롭힘 당할 것을 염려해 장기간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던 A씨는 십여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계속 약을 먹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더욱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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