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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오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제 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선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이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초,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매년 2천 명씩, 총 만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의대생 약 1만 3천 명 등은 증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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