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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2천 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법원이 조금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의 신청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생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 측은 결정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 대입전형의 최종 승인이 5월 말에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2025학년도부터 의대생을 매년 2천 명씩, 총 만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의대생 약 1만 3천 명 등은 증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생들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없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5월 중순에 결정할테니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에 증원 규모가 2천 명인 근거 자료를 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49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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