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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충북대 의대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내년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가가 현실화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 항고심에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신청은 각하했다. 나머지 의대생이 낸 신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고법은 16일 의대생과 의대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고법 청사 앞. 연합뉴스


이날 결정으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이 재항고를 해도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의대 모집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일까지 정부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서울고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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