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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전공의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 없음’
의대생은 자격되지만 공공복리 반해
“의대 증원 정책 절차적 요건 법원이 인정한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의료계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16일 기각됐다. 법원이 의료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왔던 의료계는 더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를 포함해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내년도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은 원고 적격, 즉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가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뜻이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교육할 권리를 침해 당했으며, 의대증원 정책이 공공복리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과 함께 교육 내지 수련을 받을 일이 없어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부가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의사들을 전문가가 아닌 이익 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수가를 협상하는 이익 단체인 의사단체와 정책을 다루는 전문가들인 의사단체를 따로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다 보니 갈등이 계속 분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법조계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만을 대표하지만, 의료계는 봉직의, 의대 교수, 개원의가 모두 의협에 소속돼 있다”며 “이런 부조리기 지금 현재의 혼란을 일으킨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전문가 단체 소속이라면 의대 증원 같은 의료 정책에 대해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국내 의협 소속으로 이익 단체 회원 성격도 있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의대 증원 정책이라는 것은 의사단체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원서 접수가 시작한다. 대부분 대학은 수시로 의대 정원의 60~70%를 뽑는다. 정부는 작년 10월 의대 증원 방침을 세우고 11월 각 대학별 수요 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2000명 증원을 심의 의결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20일에 걸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지난 4월 말 각 대학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지난 1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최대 1509명)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의정 갈등이 오히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판결에 따라 병원으로 돌아갈 전공의들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교수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에 불이익이 갈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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