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연합뉴스

법원이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계가 재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에 대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의대생들은 원고 적격성은 인정됐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증원·배분 절차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고심에서도 ‘원고 적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주체가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정부 의대 증원 처분은 각 대학을 상대로 내렸으므로 ‘제3자’인 교수나 학생 등은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항고심에서는 의대생들에 한해 원고 적격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의대생들의 주장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나 전제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결과는 사실상 확정됐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이달 말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의대 증원도 돌이킬 수 없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의대 정원 증원 자체가 적법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재항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대법원에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야 한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관련 내용을 살핀 뒤 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심 대법관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소부 합의 절차도 거쳐야 해서 최소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달 말까지는 재항고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구조다.

한 법조인은 “아무리 긴급한 사건이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뛰어넘어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최소 한 달 반에서 3달까지 걸릴 수 있다. 이번 달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299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결론 랭크뉴스 2024.05.30
23298 '휴가' 대통령이 '출장' 장관에 전화... 긴박 현안 '채상병' 논의 가능성 충분 랭크뉴스 2024.05.30
23297 저출생이 정자 문제?... 혈세 들여 정자 분석·정관 복원 지원한다니 '분노' 랭크뉴스 2024.05.30
23296 [단독] 비행 악순환 빠진 '정신질환 소년범'... 대법, 치료기관 확충 연구 랭크뉴스 2024.05.30
23295 '의대 증원' 반영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의협은 '촛불집회' 랭크뉴스 2024.05.30
23294 사망사고 초동수사 軍이 주도... '채상병 사건'처럼 외압 의혹 빌미만 제공 랭크뉴스 2024.05.30
23293 "尹 거부권, 野 다수결 맹신 버려야"... 극단적 여소야대 상생 해법[22대 국회 개원] 랭크뉴스 2024.05.30
23292 ‘악질’ 30대男…청소년 포함 여성 수십명 성적학대하고 불법촬영 랭크뉴스 2024.05.30
23291 오픈AI, 직원 10만명 회계업체 PwC와 챗GPT 사용 계약 랭크뉴스 2024.05.30
23290 보험금 노리고 차선 넘은 차 일부러 ‘쾅쾅’…'3억' 챙긴 20대 일당의 최후 랭크뉴스 2024.05.30
23289 과기정통 차관, 국제회의서 "AI는 안전·포용·혁신 지향"(종합) 랭크뉴스 2024.05.30
23288 ‘전공의 없는 병원’ 100일째…의·정갈등에 고통받는 환자들 랭크뉴스 2024.05.30
23287 ‘송영길 재판’에 나온 이정근 “돈 봉투 보고했다”…증언 회유 주장도 랭크뉴스 2024.05.30
23286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 6마리 결국…눈물 터진 사연 랭크뉴스 2024.05.30
23285 한국, UAE와 ‘CEPA’ 체결…아랍권 국가와 첫 자유무역협정 랭크뉴스 2024.05.30
23284 태국 왕궁에 딸 소변 누게 한 부모…아빠 백팩 보니 중국인? 랭크뉴스 2024.05.30
23283 "넷플 계정 같이 쓸래요?"…대학생 130명에 '1000만원' 뜯은 20대 결국 랭크뉴스 2024.05.30
23282 윤 대통령·이종섭 통화 겨냥한 야 “최순실 태블릿처럼 스모킹 건” 랭크뉴스 2024.05.30
23281 서창록 고려대 교수, 유엔 '시민·정치 권리위' 위원 재선출 랭크뉴스 2024.05.30
23280 ‘북한 풍선 만지지 마세요’…한밤중 울린 합참 ‘위급 재난 문자’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