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연합뉴스

법원이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계가 재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으로 결정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의대 교수나 전공의 등에 대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됐다. 의대생들은 원고 적격성은 인정됐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증원·배분 절차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고심에서도 ‘원고 적격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주체가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정부 의대 증원 처분은 각 대학을 상대로 내렸으므로 ‘제3자’인 교수나 학생 등은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항고심에서는 의대생들에 한해 원고 적격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 신청인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의대생들의 주장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나 전제로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 증원 결과는 사실상 확정됐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대입 계획) 최종 심사를 받은 뒤, 모집 요강 공고를 거쳐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를 시작한다. 이달 말 모집 요강이 수험생들에게 공고되면 의대 증원도 돌이킬 수 없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해서 의대 정원 증원 자체가 적법하다는 의미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달 말까지 재항고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대법원에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가야 한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관련 내용을 살핀 뒤 보고서를 작성한다. 주심 대법관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소부 합의 절차도 거쳐야 해서 최소 한 달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달 말까지는 재항고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구조다.

한 법조인은 “아무리 긴급한 사건이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뛰어넘어 결론을 낼 수 없다”며 “최소 한 달 반에서 3달까지 걸릴 수 있다. 이번 달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939 [속보] 민정수석 부활…尹대통령,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 랭크뉴스 2024.05.07
24938 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랭크뉴스 2024.05.07
24937 [우리 곁의 외국인] ③소녀시대 좋아서 왔는데, 일과 사랑도 얻었다… 외국인에게 부산은 ‘청년과 바다’ 랭크뉴스 2024.05.07
24936 ‘밸류업’ 허위공시 막을 수단 불성실법인 지정 뿐인데... 과거 사례 보니 사실상 페널티 없어 랭크뉴스 2024.05.07
24935 “중소기업 다 죽게 생겼다”… 정부 보증 회사채 발행 금리도 7%대 껑충 랭크뉴스 2024.05.07
24934 [속보]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랭크뉴스 2024.05.07
24933 "24세에 100만원" 이재명표 기본소득, 김동연 떨떠름한데… 랭크뉴스 2024.05.07
24932 [속보] 윤 대통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민심 청취 기능” 랭크뉴스 2024.05.07
24931 신촌·이대 상권 살아날까···'신촌 유령건물' 주인 찾았다 랭크뉴스 2024.05.07
24930 [여의춘추] 세계 최고 의료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나 랭크뉴스 2024.05.07
24929 “외벽 휘고 타일 터지고”…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 랭크뉴스 2024.05.07
24928 검찰총장, ‘김건희 명품백’ 의혹 “법리 따라 엄정수사” 랭크뉴스 2024.05.07
24927 [속보] 중대본 “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법상 작성 의무 준수” 랭크뉴스 2024.05.07
24926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펄럭’…박원순 때 무산, 10년 만에 통과 랭크뉴스 2024.05.07
24925 [2보]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랭크뉴스 2024.05.07
24924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사법리스크는 제가 풀어야” 랭크뉴스 2024.05.07
24923 윤 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내정 랭크뉴스 2024.05.07
24922 출장 중 동료 성폭행한 연구원…호텔 객실키 빼낸 치밀한 수법 랭크뉴스 2024.05.07
24921 5년만에 매출 늘어난 동네 슈퍼마켓···1인 가구에 집중 랭크뉴스 2024.05.07
24920 [속보] ‘검찰 출신’ 민정수석 기용 우려에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어야” 랭크뉴스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