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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신청에 대해선 "제3자에 불과하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의대생과 교수 등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도 따져보겠다며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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