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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29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77살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를 뛰어넘는 0.199% 만취 상태였습니다.

숨진 노인은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A씨를 석방했다"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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