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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에게 나체사진 담보로 받아


채무자 나체사진을 담보로 잡고 상환을 독촉해온 악질적 대부업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불량자에게 살인적 고금리를 받아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 담보 명목으로 미리 받아둔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는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협박) 혐의로 불법 대부 조직 총책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1년여 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액 대출 채무자 240여 명에게 총 2억 원 가량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나체사진과 개인 정보·지인 연락처를 받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아 대출을 내줬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연체 중인 이들에게 소액대출을 한 뒤 법정 이율을 뛰어넘는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

심지어 5일 단위로 원리금의 2배를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1~2시간 단위로 연체 이자를 불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 30여 명에게는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나체사진’을 담보로 전송하라고 요구했다. 연체가 발생할 때마다 더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유포 협박의 빌미가 돼 상환 독촉에 악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거둬들인 범죄 수익만 억대에 달한 점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죄질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앞으로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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