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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입수, 형식, 내용 불투명...납득 어려워" 
"형제들 재판서 부당 주장, 장례식장서 내쫓아"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유언장 내용이 유출된 데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을 겨냥해 "형제들 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발끈했다.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과 조 전 부사장 사이의 경영권의 분쟁에 이어 상속 재산을 놓고 법정 분쟁이 이어질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일으켰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찾았다가 5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상주가 아닌 조문객이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의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법정 상속비율)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도록 한 상속 재산 분할 비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이날 입장 발표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은 ㈜효성 10.14%,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이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더라도 경영권과는 무관한 싸움이 될 전망이다. 조현준 회장은 (주)효성 지분의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를 가지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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