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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학부모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이 당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란다",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3월 학부모 상담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하자, '아이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항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 2월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교보위 결정 이후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계속해서 교사를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고의로 고발을 미룬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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