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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처
국민일보DB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해 오다 본인의 건강 문제 등이 불거지자 끝내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와 뇌 병변 등이 있는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하는 등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괴롭힘당할 것을 염려해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십여년 전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 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A씨는 B씨로 인한 소음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소음 민원을 받게 된 A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A씨가 B씨를 26년간 밤낮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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