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전경. 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등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날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제동이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