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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날 오후 5시 항고심 결정
정부 이기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사 손 들어주면 또다시 정부 참패
1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 내려진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다면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만, 의료계가 이기면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의사들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의대생·교수·전공의 등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전국 32개 대학에 배정한 것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가처분신청 20여건을 난사했다. 법원이 이들 손을 들어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법령상 절차, 2000명 규모 도출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결정 전까지는 증원 관련 최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런 요청에 따라 총 49건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는 연구 보고서 3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이 포함됐다. 의사의 막대한 소득을 나타내는 자료를 내며 “수급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모두의 시각은 법원에 쏠려있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 지난 30여년간 모든 정부가 실패했던 의대 증원이 드디어 이뤄지게 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수포로 돌아간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예언처럼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또다시 현실화되는 셈이다.

법원 판단은 이날 5시에 나온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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