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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다투다 편의점에서 둔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을 해주며 상당히 이례적인 사유를 들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줄여 주면서 몇 가지 당부도 덧붙였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전혀 원심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결혼을 일찍 하라고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A씨의 말에 "범행 당시 입을 막고 껴안아 범행을 제지한 여자친구에게 잘하길 바란다"며 "피고인 전과도 상당한데 나였으면 바로 헤어졌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며 "여자친구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1시쯤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우산 등을 들어 위협을 하고, 편의점 냉장고 문짝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1심에서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상당히 많은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에서도 이 같은 점 때문에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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