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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2천명 증원에 대한 연구 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냈다.

제출 자료 중에는 '3천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통계 등도 포함됐다.

이 자료에는 2022년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2016년 2억800만원이었던 의사 평균 연봉은 2022년 3억100만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했고, 6년 새 44.7% 뛰었다.

정부의 자료 제출 후에는 이들 자료를 증원 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 시 더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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