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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지난 15일 공개된 것에 대해 “입수 (경위),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 뉴스1

조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지난 3월 30일 부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조문만 하고 떠났다. 3형제가 공개적으로 만난 건 10년 만이었는데, 당시 차남 조 전 부사장만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년 말 대형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올해 3월 29일 별세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계열사 주식 등을 포함해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유언과 상관 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아들은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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