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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16일 혹은 17일 판결
‘각하·기각’ 시 정부 계획대로 증원 절차 마무리
의료계, 그간 가처분 신청 등 20건 전부 기각
울 시내 한 병원에서 내원객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브리핑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판결을 이르면 16일 내린다.

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이나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냈다.

제출 자료 중에는 ‘3000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통계 등도 포함됐다.

법원의 결정은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반발은 기각·각하 결정 시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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