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보다 많은 재산’ 유지 담겨… 여러 차례 형제간 우애 당부도
지난 3월 타개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에서 차남인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법정 상속 비율)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라는 유지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고 한다.
1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형제 간 상속 비율을 명시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률 검토 및 공증 작업을 마쳤다. 2014년 시작된 ‘효성가(家) 형제의 난’ 이후 10년간 다른 형제들과 의절 상태인 조 전 부사장에게 조 명예회장은 “유류분보다 더 많은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산 문제로 형제 다툼이 더 거세지지 않도록 갈등의 씨앗을 없애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여러 차례 형제 간 화합을 강조했다고 한다.
유류분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정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다.
유언장은 조 명예회장이 별세한 지난 3월 29일 이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에게 통보됐다. 조 전 부사장은 로펌 등을 통해 유언장의 진위 여부와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유류분 소송은 법정 상속 비율보다 더 적은 유산을 물려받게 된 유족이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의 유지에 따라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법정 싸움을 벌인다면 고인의 유지를 거스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 타개 이전인 지난 2월에 효성첨단소재 등 6개 계열사를 인적 분할해 기존 지주사 효성은 조 회장이, 인적 분할해 설립할 신규 지주사는 조 부회장이 이끄는 ‘형제 분할 경영’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