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선 원고 적격성 문제로 각하
항고심선 자료제출 요구로 변수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서울경제]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27년만의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지만, 인용된다면 적어도 내년도는 무산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한다 해도 이달 말까지 결정이 나오기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해, 의료계와 정부 모두 결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성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17일 중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역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하느냐가 우선 쟁점이다. 다만 재판부가 심문에서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변수다.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결과 등 총 49건을 냈다.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설전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그 다음은 집행정지의 핵심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 영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에는 실체가 없으며, 오히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본안 판단 시까지 대입 정원이 계속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 수험생·학부모 등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상황이 우려되며, 의료개혁도 좌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수업 방법 또는 평가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원 변경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주장한다.

항고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각하 혹은 기각에 따라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는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정원은 확정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140 윤 대통령, 기자들과 ‘윤석열표’ 김치찌개 만찬…“한 달에 한두 번 국정 브리핑 고민 중” 랭크뉴스 2024.05.25
30139 “北, 11월 美 대선 전 고강도 군사 도발 준비 중” 랭크뉴스 2024.05.25
30138 강형욱·부인 "CCTV, 女탈의실 비춘 것 아냐" 폭로 직원 "거짓말" 랭크뉴스 2024.05.25
30137 갑질 의혹 반박한 강형욱…“부족한 대표…CCTV 직원 감시 아냐” 랭크뉴스 2024.05.25
30136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50대 여성 미화원 정강이 찬 30대 입건 랭크뉴스 2024.05.24
30135 앞치마 두른 尹대통령, 기자들과 용산 마당서 김치찌개 만찬(종합) 랭크뉴스 2024.05.24
30134 김연자 노래 단속 나선 北…"듣지도 부르지도 말라" 왜 랭크뉴스 2024.05.24
30133 동명부대장, '영외 진료' 지시하며 "세월호·이태원 놀다 죽은 것" 랭크뉴스 2024.05.24
30132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흐 공격 중단 명령 랭크뉴스 2024.05.24
30131 美 증시, 소폭 상승 출발… 엔비디아는 보합 랭크뉴스 2024.05.24
30130 법정 선 이승기 "권진영, 돈 얘기하면 화내…나쁜 사람으로 몰았다" 랭크뉴스 2024.05.24
30129 푸틴, 24년 만에 북한 간다…날짜는 적절할 때 발표 랭크뉴스 2024.05.24
30128 서울의소리 ‘김창준·통일TV 청탁’…김 여사-최재영 메시지 공개 랭크뉴스 2024.05.24
30127 강형욱·부인 "CCTV, 탈의실 비춘 것 아냐" 폭로 직원 "거짓말" 랭크뉴스 2024.05.24
30126 '오뚜기 3세' 함연지 깜짝 근황…유튜브 접더니 美법인 직원됐다 랭크뉴스 2024.05.24
30125 식당서 국밥 앞에 두고 잠든 男, 경찰이 쫓아간 이유는? 랭크뉴스 2024.05.24
30124 실비보험금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심사도 통과했는데 왜? [제보K] 랭크뉴스 2024.05.24
30123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고 조사결과 “총격 같은 것 없었다”···힘 잃는 음모론 랭크뉴스 2024.05.24
30122 러 “푸틴 방북 준비 중…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 랭크뉴스 2024.05.24
30121 [속보]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라파 작전 중단 명령 랭크뉴스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