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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매장 ‘이중가격’ 불만 높아
권고 이외 마땅한 제재 방안 없어

배달 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에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이 일상이 된 가운데 매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배달 앱 가격은 소비자 체감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이를 규제할 뾰족한 수단은 없다. 배달 앱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달리 책정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 알리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강제성은 없는 현실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파파이스는 지난달 15일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특히 배달 가격은 매장 가격보다 평균 5% 높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KFC도 지난달 19일 이중가격제 도입을 발표하며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100~800원 비싸게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체 사례만이 아니다. 이미 다수 음식점은 소비자 모르게 이중가격을 적용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11월 배달 주문이 많은 패스트푸드·치킨, 분식 음식점 34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곳이 이중가격제를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치킨 음식점의 42.1%, 분식 음식점의 80.0%가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판매했다. 이중가격제가 적용된 541개 메뉴 중 529개(97.8%)는 배달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쌌다. 배달 가격은 매장가격보다 메뉴당 평균 621원 더 비쌌다. 그러나 이중가격 적용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식당은 7곳뿐이었다.

이중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은 커지고 있다. 배달 앱을 통해 포장주문을 했을 때도 배달 앱 가격이 적용돼 매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냈다는 사례 등이 특히 분노를 키웠다.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이중가격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 차별’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같은 상품이 다른 가격에 판매된다는 것 외에 거래조건의 부당성, 경쟁사업자 배제 의도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배달 앱과 매장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게 최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요소”라며 “자칫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현행 제도로는 규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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