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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6~17일 집행정지 결정…기각·각하하면 '초읽기', 인용하면 '브레이크'
49건 자료 제출한 정부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 찬성"
의사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결정…백지화해야"


계속되는 갈등에 불편은 환자 몫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한 환자가 의료진 옆을 지나고 지나고 있다. 2024.5.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긴 쉽지 않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

의정갈등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내원객이 창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15 [email protected]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냈다.

제출 자료 중에는 '3천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통계 등도 포함됐다.

정부의 자료 제출 후에는 이들 자료를 증원 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어지기도 했다.

가운 벗은 의사들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29일 오전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운을 두고 떠나고 있다. 2024.4.29 [email protected]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2천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의 결정은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반발은 기각·각하 결정 시 더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증원 이번주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이날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 판결한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다. 2024.5.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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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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