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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현장 체포 불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수 6만5987명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에게 커터칼을 휘둘렀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흉기를 사용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 A군(13)을 입건했다.

A군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경기 양주 소재 아파트 내부 놀이터에서 10㎝가량의 학습용 커터칼을 휘둘러 2학년 남학생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휘두른 칼에 B군(9)은 왼손 검지에 1㎝ 깊이의 상흔을 입었고, 나머지 두 학생은 흉기에 찔렸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과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나머지 두 학생은 A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한다.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아이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것은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촉법소년이라 당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고,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그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 C군이 8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C군 또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조사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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