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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2살 어린이의 머리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을 자꾸 문다며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기도 했는데, 부모는 이것도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은 학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충북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울음을 터뜨린 2살 아이를 교사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지만 한 손으로 거칠게 일으킨 탓에 아이는 다시 반대쪽으로 넘어집니다.

아이에게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고, 아이가 울면서 마스크를 벗자 구석으로 데려가 다시 씌우기도 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를 무서워하자, 부모가 확인한 CCTV 영상입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음성변조)]
"어린이집 앞에서 선생님 얼굴을 보더니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울면서‥ 그냥 투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은 아이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강제로 씌운 건 아동학대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2년 전, 만 14살 미만 아동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 '뇌실내출혈'이라는 병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음성변조)]
"아이에게 그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씌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강아지들이 사람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입마개랑 똑같은 도구였던 거예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자꾸 물어 마스크를 씌웠다면서, 교사가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점은 사과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음성변조)]
"아이가 무니까 '그럼 마스크를 좀 씌워놓지 그랬냐' 내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저는 못 드려요."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을 옮겼고, 경찰에 신고된 교사 2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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