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전 남자친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은 상해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원룸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자고 있던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당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달 10일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이후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는 최근 “B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