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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모습. AFP=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한국인 50대 남성이 아파트 이웃 여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 8년 4개월 반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한국 대기업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 엔지니어로 일하던 남성으로, 50세가 넘어 태형은 받지 않았다.

15일 싱가포르 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한국인 조모(51)씨의 강간 미수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 13일 유죄 판결했다. 사건 당시였던 2022년 9월 9일 조씨는 동료들과 퇴근 뒤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튿날인 10일 새벽 귀가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일 새벽 4시 24분 조씨는 집에서 나가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주위에 서서 약 30초간 피해자를 관찰했다. 당시 25세였던 스웨덴 국적의 피해자도 전날 술을 마시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남자친구와 통화하기 위해 동거하는 친구들이 있는 집을 나가 4층에 있는 수영장으로 갔다.

피해자는 수영장에서 통화를 마친 뒤 피곤함에 새벽 3시 51분 잠에 들었다. 조씨는 피해자를 만졌고, 깨어나지 않자 성추행한 뒤 강간을 시도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하게 저항해 현장을 탈출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조씨에게 8~9년 이상의 징역형과 태형 대신 4개월 반의 추가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0세가 넘은 사람에게 태형을 내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노부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징역 5년 4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더 높은 형량을 내렸다. 싱가포르에서는 강간 미수의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을 받을 수 있고, 성추행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벌금형, 태형 또는 복합형에 처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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