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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신규 오픈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와 공공시설에까지 노인을 차별하냐는 반발이 부딪치며 논란이 일고있다.

15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었다.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긴 뒤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론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자신을 70세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65세가 넘으면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등 아주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아 (수영장)분위기를 흐린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깨끗한 수영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65세가 넘으면 다 물속에서 소변을 보나,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들에 대한 수영장 이용 제한 논란은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노인의 공공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 시간을 낮 12~오후 5시로 제한하면서 논쟁이 일었다.

몸 움직임이 더디고 수영에 미숙한 노인 이용 시간을 따로 정해 일반인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였으나 노인차별이라는 반발을 불었다.

이 수영장을 관리 운영하는 제천시도 신중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수영 숙련도에 따라 수영장 이용 시간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4325㎡ 규모다. 50m 8개 레인 수영장, 헬스장,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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