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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검거 후 살인 행위 참여 부인
창원지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A씨가 1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함께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살인 방조)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4일께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B씨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지만,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긴급체포 기한이 도래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방조 혐의로 혐의를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범행동기와 공범 위치 등을 묻자 "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지난 14일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태국의 인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1명도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계속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피해자 B씨 모친에게 "몸값 300만 바트(1억1000만 원)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점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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