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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 효성그룹 제공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특히 의절 상태였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게도 재산 일부를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남인 조 전 부사장에게도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최근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이 법정상속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50%다.

조 전 부사장이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 지분의 상속이 법정상속분대로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현준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현문 전 사장 2.25%로 바뀌게된다.

한편, 조 명예회장 사후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경영하는 ㈜효성과 조현상 부회장의 신설지주 HS효성으로 나눠질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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