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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효성 제공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언장에서 ‘형제 간 우애’를 강조하며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게도 상속재산을 나눠주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은 법률 검토 후 공증까지 마쳤으며, 유언장 작성 사실은 담당 변호사들을 통해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등 상속인들에게 통보됐다고 한다.

유언장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조현문 전 부사장에 대한 상속을 언급하며 가족 간 화해를 강조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며 10여년 간 고소 고발로 ‘형제의 난’을 이어오고 있는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했다.

특히 고소고발 사태 이후 의절 상태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직계비속의 경우 상속재산 몫의 50%)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뉴스1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연합뉴스
조 명예회장은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적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 대 1 대 1 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 각각 2.25%씩이다.

조 명예회장 유언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법적상속분을 받게 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유류분은 법적상속분의 50%다.

재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경영권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주)효성 지분이 법적상속분대로 상속이 마무리되면 지분율은 조현준 회장 24.19%, 조현상 부회장 23.67%, 조현문 전 사장 2.25%로 바뀌게 된다.

또한 재계에선 선친인 조 명예회장이 배려와 애정을 표명한 만큼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2월 효성그룹을 떠났다. 그는 경영일선에서 배제된 후 가족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2014년 7월에는 친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했고, 이후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이 일어났다.

지난 3월 조 명예회장의 유족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또 다른 대형 로펌을 접촉해 유언장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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