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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취업 따져야… 탈세 넘어 횡령 될 수도"
"공수처 무력화 위해 무자격 후보 추천했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향해 "현직 공직자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할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인을 자신이 속한 로펌의 운전기사로 고용해 급여를 챙기는 등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 후보자가 법무법인 재직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고, 딸은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 3곳에서 급여를 수령했으나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 후보자 의혹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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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자 배우자 김모씨는 2018~2019년 오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 차량 운전전담 직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다. 로펌에서 5년간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데 대해 대책위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탈세를 노린 '위장 취업'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자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도운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탈세를 넘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며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이사가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기록과 운행일지, 주유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자 딸 오모씨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오씨는 대학 재학 중 오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있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는데,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서 임금을 수령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은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딸은 지인의 법무법인에서 정식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급여를 받은 데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며 "어렵게 만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격이 없는 후보를 의도적으로 추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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