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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고등법원, 50대 한국인에게 징역 8년 4개월반 선고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 직원
“깊은 후회” 호소 안 통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조형물인 머라이언 동상. 국민DB


싱가포르에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한국 남성에게 8년 4개월반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 CNA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50대 한국인 조모씨의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2022년 9월 9일 동료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정이 넘어 귀가했다. 이후 이튿날 오전 4시25분쯤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갔다가 수영장 주변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피해자를 발견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던 피해자를 만졌고,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는 격렬한 저항 끝에 현장을 벗어났으며,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고,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고 한다.

CNA방송은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는 변호인 발언을 전하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연로한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호소도 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5년 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내렸다.

싱가포르에서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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