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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 전 대진연 10명 구속영장 기각
간부 4명 ‘배후’ 지목 영장 또 신청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지난 1월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10명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정봉비 기자

법원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넉달 만에 경찰이 돌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간부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이 ‘배후’로서 시위를 기획했으므로 조직범죄라는 시각이다.

15일 한겨레가 확보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당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있던 회원들이 아닌, 대진연 간부들로 눈을 돌렸다. 이번 경찰의 구속신청 사유를 보면, 경찰은 간부들이 이른바 ‘배후’ 역할을 하며, 직접 가담한 회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 간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이) 범행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주도했다”고 간주했다. 1차 구속심사 당시 법원이 ‘집단적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조직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집회·시위 전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나 준비 등을 조직범죄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한 관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장이 신청된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데도 역할 분담에 나섰던 ‘주동자’로 지목됐다.

대진연 쪽은 한겨레에 “경찰이 단순 통화 내역으로 공범과 배후를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 전혀 무관한 사람까지 끌어들인 걸 보면 (실제) 목적은 겁박과 탄압”이라고 밝혔다. 대진연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하던 일(시위)만 했다’, ‘양심범이라 도주 우려도 없고 현장은 시시티브이(CCTV)로 찍혀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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