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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식 헬퍼 한국에 적합할까]
노인 폭증에 2032년 돌봄 수요 40만 명 증가
'고령화 선배' 일본, 2008년부터 외국인 도입
내국인과 같은 노동 조건에 훈련도 확실하게
게티이미지뱅크


"진짜 인력이 부족한 건 노인 돌봄이죠. 일본은 이미 노인 돌봄(개호) 부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꽤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처럼 최저임금 아래로 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죠."(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최근 2년 새 국내에서 급부상한 '돌봄 분야 외국 인력 도입' 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사회 전체가 내달리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돌봄 인력 부족이 집중될 분야는 단연 '노인 돌봄'
이다.

올해 3월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2022년 대비 보건서비스직 수요가 2032년 41만~47만 명, 2042년 75만~122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주된 원인은 노인 인구의 폭증(2032년 469만 명, 2042년 845만 명 증가)이다. 반면 2세 미만 영아 돌봄 수요는 줄거나 맞벌이 증가로 소폭 늘어나는 정도(2032년 0~3만 명 증가, 2042년 1만 명 감소~2만 명 증가)다.

체계적인 교육과 요양병원 문제 등 관련 산업 정비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아동보다 노인 돌봄 분야에 외국 인력 도입을 차근차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
가 나오는 이유다. 돌봄 전문가 12명을 인터뷰해 보고서를 쓴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인 돌봄은 아동 돌봄보다 업무상 예측 가능성이 높고, 돌봄 시설 내에서 체계적인 연수나 훈련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를 먼저 해본 곳이 '고령화 선배 국가' 일본이다. '일본과 대만 노인 돌봄 영역의 이주노동'(2020) 보고서 등에 따르면 일본은 2008년 이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후보자 제도, 기능 실습 비자 등 네 개 제도를 이용해
개호 분야에 외국 인력 4만여 명(후생노동성·2022년)
을 들여왔다.

이때 핵심은 개호복지사 취득 조건을 걸거나 요양기관 내에서 수년간의 연수·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돌봄의 질'을 담보한 점이다. 또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노동법을 적용해 "기존 (내국인) 돌봄 노동의 고용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고 보고서는 말한다. 언어 자격도 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입국 전 최소 반년에서 1년까지 일본어 교육을 받고 오게끔 하거나,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달리 한국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의는 지금껏 '값싼 인력'이라는 점만 주로 부각됐다. 시범사업에서도 충분한 언어 교육과 돌봄 훈련 없이 '4주간 특화교육'을 받는 게 전부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질이 열악하면 외국인이 와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며 "일본이 외국인 개호 인력에게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 질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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