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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 거부…가치 하락”
진폐증 환자가 부당한 이유로 뒤늦게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진폐증 환자가 부당한 이유로 뒤늦게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면, 그동안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진폐증 환자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증 장해보상금을 정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분진 작업장 종사자 ㄱ씨는 2004년 3월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요양을 시작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폐 노동자의 경우는 치유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 중이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공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 나서야 공단은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해 요양 중인 진폐 노동자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2016년과 2017년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것이다. 2018년 다른 진폐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야 공단은 ㄱ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 2004년 3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900여만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ㄱ씨는 2004년이 아닌 공단이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내린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ㄱ씨는 법원에 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평균임금의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볼 지였다. 산재보상보험법 36조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일회성 지급액인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 법원은 일시금의 경우도 평균임금 증감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증감을 적용하는 기간은 보험급여 결정일이 아닌 장해 진단일까지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인 2018년까지를 평균임금 증감의 적용 기간으로 봤다. 대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는)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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