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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불법 콘텐츠 노출 막아야"
[서울경제]

'플라멜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어린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모습. 툴 제공=스모어톡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州)에서 법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SA주 총리는 14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 기업들이 아동을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아동들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주는 이번 조치를 위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관을 고용했다며 그가 법안 설계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호주 헌법상 미디어와 관련된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만 만들 수 있다며 주 정부가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SA주는 미디어와 관련된 것은 연방 일이지만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정신 건강은 주 정부 몫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앤 올랜도 웨스턴 시드니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는 "단순히 하나의 경로를 없애는 것 뿐이며 그들은 언제나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이라며 다른 수단을 이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아동에 대한 SNS 사용 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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