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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부산 해운대구의 한 대형카페 드라이브 스루 매장. 대기 중인 차량이 차로를 막고 있다.

차를 탄 상태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살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1992년 부산 해운대에 들어선 맥도날드 매장이 우리나라에 문을 연 첫 번째 드라이브 스루 매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물론 드라이브 스루 약국과 편의점까지 등장했는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0년엔 모두 50곳이던 부산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지난해 말 기준 64곳까지 늘었습니다.

■ 도로정체 요인?…모의 실험해 봤더니

그런데 이런 드라이브 스루가 출근길이나 주말, 차량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출근시간대 부산 시내 주요 도로 주변에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방문했더니 차량이 몰릴 때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으로는 긴 줄이 이어졌는데요.

차량이 3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완전히 막아서면서 뒤따르던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가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지난 1월 부산시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가 실제로 차량 평균 통행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 모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대상지는 평소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차 막힘 민원 등이 많았던 3곳입니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 휴일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차량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주말에는 최대 시속 10km까지 평균 통행 속도가 차이가 났는데요. 부산시는 시간 손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도 매장별로 최대 시간당 43만 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미운영 시 도로 평균 통행속도 변화량

■ 부산시 "진·출입 시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업종 특성상 대부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 규모가 작다 보니 교통영향 평가 대상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매장 규모가 1,000㎡ 이상인 곳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산에서는 8곳에 불과하고 금액도 평균 35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사실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차량 정체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드라이브 스루 안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000㎡ 미만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부산시도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차량 정체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 모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요지는 도로법을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 차량이 증가해 정체가 발생하면, 구·군 등 도로관리청이 매장 진·출입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와 부산시 등의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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