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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강간 미수, 최대 20년 징역
벌금형·태형 함께 받을 수도 있어
50세 넘어 태형은 적용 안 돼
싱가포르 머라이언 파크. 김서영 기자


싱가포르에서 잠든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하려던 한 한국 남성이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받았다.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ST)·CNA에 따르면, 지난 1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자고 있던 이웃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성추행)로 한국인 남성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2022년 9월9일 저녁 동료의 집에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위해 갔다가 자정 넘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비슷한 시각 피해자 역시 수영장으로 향했다. 이후 피해자는 10일 오전 3시50분쯤 수영장 의자에서 잠이 들었고, 오전 4시25분쯤 수영장으로 향한 조씨가 피해자를 발견했다. 조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깐 관찰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자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며 껴안았으며 속옷을 벗기기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은 엘리베이터와 수영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 카메라에 부분적으로 담겼다. 싱가포르 검찰은 “이 시점에서 피해자는 매우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잠깐 앉긴 했으나 여전히 술에 취해 졸음이 쏟아져 피고인에게 저항할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깊이 잠든 것을 보고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를 6분간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조씨를 발견한 후 저항을 벌인 끝에 벗어날 수 있었으며, 10일 오전 4시45분쯤 조씨의 반바지와 소지품을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해자는 아침에 일어나 사건을 떠올린 후 아파트 담당자와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2022년 당시 한 국내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으며, 단기 사회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했다. 피해자와 조씨는 사전에 안면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젊은 여성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곳에서 폭력을 당한 것은 비극적”이라며 징역 8~9년과 4개월반을 구형했다. 조씨는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었던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징역 5년4개월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후회했으며 연로한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 측은 “피해자의 만취 정도에 따라 형량 가중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떴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이 분명히 불리한 양형 요인”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범행 전 전화를 했고 식료품을 사러 갔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취약한 수준(술에 취한 정도)을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범행 직전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취약성을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조씨에게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요구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후에야 성폭행 시도가 멈춘 점도 언급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 미수는 징역 최대 20년, 성추행은 징역 최대 3년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 및 태형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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