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코레일 육아휴직 50.8%가 남자 직원
339개 공공기관에 2배 이상 높은 수준
3+3 육아휴직제···일·가정 양립 노력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여성을 추월한 것은 2005년 코레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339개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과 비교하면 코레일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코레일 따르면 지난 한 해 육아휴직을 한 직원 707명 가운데 50.8%(359명)가 남성 직원이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작년 육아휴직 사용자(2만 4489명) 중 남성의 비율은 23.5%였다.

코레일 남성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2019년 244명(39.5%), 2020년 258명(39.4%), 2021년 237명(38.6%), 2022년 347명(48.1%), 2023년 359명(50.8%)이었다. 5년 새 47%가 증가했다. 코레일은 지난 5년간 총 1445명의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339개 공공기관 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근속연수가 짧은 저연차 직원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점차 늘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가량이 10년 미만의 저연차 직원이었다.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9.9%(73명), 2020년 34.9%(90명), 2021년 53.6%(127명), 2022년 61.3%(213명), 2023년 68.8%(247명)다. 연령별로 봐도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40대의 비율은 2019년 54.9%에서 작년 30.4%로 줄었고, 30대의 비율은 2019년 41.4%에서 작년 66%로 올랐다.

2022년 도입된 '3+3 육아휴직제'의 영향이라는게 코레일 설명이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채용 수요에 반영해 결원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자로 구분하지 않고 직급대우 임용이 가능하도록 인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진행 중으로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756 ‘횡령’ 형수 1심 무죄…박수홍, 친형 항소심 증인 선다 랭크뉴스 2024.05.18
22755 [지방소멸 경고등] 그 많던 '5월의 신부'는 어디에…쇠락한 광주 웨딩의 거리 랭크뉴스 2024.05.18
22754 5ㆍ18민주화운동 44주년…이 시각 국립5ㆍ18민주묘지 랭크뉴스 2024.05.18
22753 “국과수 ‘김호중 사고 전 음주’…소변 감정 결과 통보” 랭크뉴스 2024.05.18
22752 '완전 이별 조건 120만원' 받고도 10대 여친 스토킹·폭행 20대 랭크뉴스 2024.05.18
22751 두 돌 아이가 1분 사이 사라졌다… 43년의 기다림 "살아만 있어다오" 랭크뉴스 2024.05.18
22750 워싱턴 중심에 한국 작가의 ‘전복적’ 기념비…K미술, 미 대륙을 홀리다 랭크뉴스 2024.05.18
22749 코드네임 '문로드'…'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위해 국정원, 은밀히 움직였다 랭크뉴스 2024.05.18
22748 여성 대상 범죄 계속되는데…살인자 ‘그녀’의 악마성만 부각[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4.05.18
22747 ‘텐프로’ 룸살롱 간 김호중…“술 마시던데”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4.05.18
22746 美뉴욕증시 다우지수 4만선 마감…‘역대 최고’ 기록썼다 랭크뉴스 2024.05.18
22745 美 다우지수 첫 40,000선 돌파 마감…금값도 2천400달러대로(종합) 랭크뉴스 2024.05.18
22744 [사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 공수처장 후보 랭크뉴스 2024.05.18
22743 유족 "딸 시신 부패하는데"…거제폭행男 35일 지나 영장 왜 [사건추적] 랭크뉴스 2024.05.18
22742 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 랭크뉴스 2024.05.18
22741 ‘블랙페이퍼’에서 ‘검은 반도체’로…김은 어떻게 금(金)이 되었나 랭크뉴스 2024.05.18
22740 '명심' 秋 탈락 이변에... '이재명 연임' 목소리 더 커진 민주당 랭크뉴스 2024.05.18
22739 [이성엽의 테크프론티어]AI산업 근간 흔드는 ‘데이터법’ 판결 랭크뉴스 2024.05.18
22738 전두환 생가에 ‘영웅적인 대통령’ 황당한 팻말에…합천군 “철거 조치” 랭크뉴스 2024.05.18
22737 [단독] 청담동 교회 목사의 두 얼굴...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 입건 랭크뉴스 2024.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