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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투약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감기약 등을 조합해 필로폰 18g가량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필로폰을 매매하고 18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A씨는 시중에서 불법 거래되는 수준의 필로폰을 만들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 기간에 비춰 마약류 유통과 확산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필로폰에 심각하게 중독돼 상당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자수하고 약 끊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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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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