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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임금이 밀렸는데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체불 청산에 쓰지 않고 가족에게 빼돌린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부산 사상구의 제조업체 대표 A씨(64)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이 악화했다며 직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왔다. 임금·퇴직금 체불액은 3억1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주거래처에서 납품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 대신 납품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정부가 체불임금을 우선 청산해주는 제도인 간이대지급금으로 약 3400만원을, 자비로 2600만원을 청산했다. A씨는 간이대지급금의 14.9%인 504만원만 변제했다.

노동청은 A씨가 고의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7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광제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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