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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미리 받는 사전 청약 제도, 정작 본청약이 몇 년씩 미뤄지면서 언제 가능할지 모를 입주 시기만 기다리는 피해자가 속출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10월 사전 청약을 받은 경기도 군포의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본청약은 지난 4월, 하지만 2027년으로 3년이나 미뤄졌습니다.

아파트 부지의 고압 송전선로를 옮기는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겁니다.

[김 모 씨/사전청약 당첨자]
"헛웃음이 우선 났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종이 한 장 보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27년 상반기 청약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천 주암에선 하수처리시설 공사 지연 문제로, 남양주 왕숙2단지에서도 문화재 발굴 조사로 본청약이 미뤄졌습니다.

'사전 청약'을 받은 공공 아파트 단지는 99곳, 5만 2천 가구인데, 본청약을 마친 곳은 단 13곳에 불과합니다.

입주가 늦어지고 분양가까지 더 오르자, 계약률도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원래 계획했던 분양 가격보다 상당히 높아진 분양 가격의 원인이 가장 크고요. 입주 시기가 늦어지니까 이사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 청약'은 착공하기 1, 2년 전부터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인데, 지난 2021년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됐습니다.

시행 3년 만에 정부는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희/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사전 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은 사전 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 계약금을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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