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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궈. 중앙포토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실제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해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 경찰이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의 향신료로 사용하던 식당 주인을 직접 검거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장현 경찰은 드론으로 일대를 순찰하던 중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아편 양귀비꽃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옥상에 있던 아편 양귀비꽃은 900여 그루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를 재배한 사람은 중국 여성 A씨다. A씨는 "양귀비 씨앗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받았으며 이후 양귀비를 내가 운영하는 훠궈집의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SCMP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마약 식물재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6만원)을 선고받았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현지에서 철저히 단속되고 있다. 중국은 500~3000여 그루의 양귀비 재배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다수의 식당에서는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리의 풍미 향상을 위해 양귀비를 말려 갈아 만든 양귀비 가루를 음식에 뿌린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35개의 유명 중국 식당이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속 결과 밝혀졌다.

한편 한국의 경우 양귀비를 재배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 그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일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5~7월 두 달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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