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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결정
보험금을 투자 하게 한 국민銀 60%
은행권 피해 배상 급물살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70대 A씨는 2021년 NH농협은행의 한 지점을 찾았다가 직원의 권유를 받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5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를 권한 은행 직원은 A씨와 충분히 상담하지 않은 채 투자 성향을 ‘공격형’으로 분류하고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겉면에는 ‘2.6% 확정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주는 상품인 것처럼 적은 통장을 내줬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NH농협은행의 H지수 ELS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로 선정하고 “원금의 65%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분쟁 조정 결과를 14일 내놨다. 이 밖에 KB국민·신한·하나·SC제일은행의 H지수 ELS 관련 분쟁 대표 사례 1건씩을 선정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렸다. 금융 당국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의 H지수 ELS 피해 배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판매사인 은행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산정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위험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와 ‘투자 권유 적합성 파악’, ‘부당 권유 금지’라는 판매 원칙 3가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이번 분조위 결과 시중은행 5곳의 대표 사례에서는 모두 2가지 이상의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내부 통제 부실 책임으로 5곳 모두 배상 비율이 10% 포인트 더해졌다.

각각의 대표 사례 가운데 배상 비율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책임이 대부분 인정됐다. 신청인이 금융 취약층이었다는 점, 고령자에 대한 은행원의 사전 확인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가산비율로 합산됐다. 가산비율은 예·적금 가입목적이 인정될 경우 10% 포인트, 금융 취약층에 5~15% 포인트, ELS 최초 투자에 5% 포인트가 더해지는 식이다.

ELS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의 경우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다.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 예금에 예치하러 은행을 찾았던 40대 고객의 사례다. 이 사례에선 투자자 정보 확인서상 스스로 금융 취약층이라고 표기했던 점, 이전에 ELS 투자 경험이 없던 점 등 가산 요인이 합쳐졌다.


5개 대표 분쟁 사례는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는 앞서 5개 은행이 수락한 ELS 분쟁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 방식으로 처리된다.

은행들은 금감원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지지부진하던 H지수 ELS 배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라임 펀드 사태 때도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온 뒤 배상에 속도가 붙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판매 기간별 기본 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와의 자율 조정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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