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량 매트 액셀 페달 끼임 현상' 사진. 온라인 캡처

자동차 운전석 바닥 매트에 액셀 페달이 끼면서 급발진 사고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는 차량 규격에 맞는 매트와 안전성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트를 고정해주는 고리·홈 결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발진 경험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5년 전 급발진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A씨는 “영동고속도로 안산~동수원 방향 반월터널 인근 3차로에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RPM은 계속 오르고 차는 멈출 생각없이 달리기만 했다”고 적었다.

A씨는 “짧은 순간에 차량 몇 대를 지나치고, 변속기를 아무리 기어 다운해도 멈추지 않았다”며 “그 짧은 시간에 앞만 보고 있으면, 시동을 끄고 기어를 중립에 둘 정신이 없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미끄러져 액셀로 갔을 때 액셀 페달이 눌러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입체 발판 매트가 조금만 틀어져도 페달 쪽에 간섭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댓글로 ‘차량 매트 끼임 현상’을 겪은 경험담이 공유됐다. “저도 바닥 매트가 빠지면서 밀려 액셀 페달을 누르고 있었다” “코일 매트도 그렇고 은근히 끼는 매트가 많다” “정비소 사장님이 자주 있는 일이라더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유사 사례는 네이버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클리앙’ ‘트위터’ 등에서 반복해 등장했다. 대부분 “액셀을 밟았다 떼도 페달이 올라오지 않는 현상이 관찰된다”는 반응이다.

앞서 국내 오프로드 차량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액셀 페달의 매트 끼임 현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가 2022년 11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보면, 액셀 페달은 살짝 누른 것만으로도 차량용 코일매트에 쉽게 끼였다. B씨는 14일 국민일보에 “당시 고객 차량 매트 상태가 위험해 보여 안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액셀 페달이 차량 매트에 끼이는 현상을 보여주는 장면. 오프로드 모터스 제공

실제 자동차 바닥 매트에 액셀이 끼여 발생하는 급발진 사고로는 2007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도요타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07년형 캠리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도요타는 차량 수백만대를 리콜하고, 과징금만 12억달러(당시 한화 1조2800억원)를 내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5월 펴낸 도요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보고서에서 당시 운전석 바닥 매트가 급발진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페달 끼임’(Pedal Entrapment)에 관해 도요타 자료를 인용해 “①고정되지 않고 ②해당 차종에 맞지 않은 바닥 매트가 사고 페달에 끼여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가속페달 고착’ ‘전기적 결함’ 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행법상 차량 바닥 매트는 자동차용품 안전 인증 체계 밖에 놓여 있다. 좌석안전띠, 브레이크 호스, 휠 등 13개 제품에 안전 인증 체계를 적용하지만 자동차 매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안전 인증 체계인 KC인증 절차에서 자동차용품은 제품 승인이 아닌 제작자가 자율적으로 확인하는 ‘자기인증제도’를 따르는데 이 체계조차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차종별, 바닥 크기 따라 자동차 매트가 모두 다르다. 최근에는 검증되지 않아도 ‘자동차용품’으로 분류돼 판매되기도 한다”며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매트, 차 시스템 설계대로 제작되지 않은 매트는 자칫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바닥에 설계된 홈·고리에 자동차 매트가 고정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383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되고 추미애 안 된 이유 [5월17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5.17
22382 정부 “사법부 판단에 감사…전공의, 진로 생각해 돌아와 달라” 랭크뉴스 2024.05.17
22381 [속보] 정부 “사법부 뜻 존중…갈등 매듭짓고 의료개혁 박차” 랭크뉴스 2024.05.17
22380 김밥·자장면 외식비 또 올라‥냉면 한 그릇 1만 2천 원 육박 랭크뉴스 2024.05.17
22379 문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檢,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랭크뉴스 2024.05.17
22378 '고려거란전쟁' 촬영 중 쓰러져…배우 전승재, 3개월째 의식불명 랭크뉴스 2024.05.17
22377 "오늘 못 넘긴다"던 특전사, 7개월 뒤 '1% 기적' 일어났다 랭크뉴스 2024.05.17
22376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랭크뉴스 2024.05.17
22375 ‘대통령 측근 수사 방해 의혹’ 페루 내무장관 사임···취임 한 달여 만 랭크뉴스 2024.05.17
22374 김여정 “무기 개발 목적은 하나…서울 허튼 궁리 못하게” 랭크뉴스 2024.05.17
22373 대통령실 "아예 각하했어야"‥'대입 절차' 속도 랭크뉴스 2024.05.17
22372 교회서 온몸 멍든 여고생 사망…50대 신도 휴대전화 압수 랭크뉴스 2024.05.17
22371 [속보] 진양곤 HLB회장 "간암 신약, FDA서 보완 요구 받아" 랭크뉴스 2024.05.17
22370 정부 "사법부 뜻 존중해 갈등 조속 매듭…의료개혁 성공적 완수" 랭크뉴스 2024.05.17
22369 美, 바이오 보안법으로 中 견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회” 랭크뉴스 2024.05.17
22368 배수로 준설 작업 중 황령터널서 60대 신호수 교통사고 당해 숨져 랭크뉴스 2024.05.17
22367 한화·LG화학·SK, 1분기 영업익 감소폭 가장 커…"석유화학 부진 영향" 랭크뉴스 2024.05.17
22366 ‘피격’ 슬로바키아 총리 중환자실행···용의자 살인미수 혐의 기소 랭크뉴스 2024.05.17
22365 [속보] 진양곤 HLB 회장 “간암신약, 美 FDA 승인 불발…보완 요구” 랭크뉴스 2024.05.17
22364 아내 챙기는 척 1억 아꼈다, 엔비디아 6억 번 남편 재테크 랭크뉴스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