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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5년 동안 급여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인 소유의 성남 땅을 딸에게 팔기 직전에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자가 근무하던 서울의 한 법무법인.

오 후보자의 부인 김 모 씨도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실장'으로 근무했는데 주된 업무는 '운전'이었습니다.

퇴사 후 2021년 5월 다시 '실장'으로 입사한 김 씨는 운전이 아닌 복사와 문서확인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은 5,400만 원.

5년 동안 2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인인 김 씨가 딸에게 판 성남 땅과 관련된 이른바 '증여세 절감' 논란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딸에게 땅을 매도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2월, 부인 김 씨는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에게 우선 30평형 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오 후보자가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보유했던 땅이 재개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가격이 뛰기 전에 딸에게 싼값에 땅을 팔아 증여세를 절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오 후보자 측은 당시 다른 매수 희망자와 가계약까지 했지만 상대방이 계약을 포기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처분이 어려워 딸에게 매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배우자 채용에 대해선 "정식 근로계약을 맺었다"며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오 후보자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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