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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팔았는데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나 문제가 된 홍콩 ELS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대표 사례의 배상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손실액 중에 30%에서 65% 정도는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암 진단 보험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은행을 찾은 40대, 창구 권유로 홍콩 ELS에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ELS 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례에서 은행 배상책임이 60%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음성변조 : "(결과가) 이대로라고 하면 그냥 승복하려고요. 제가 재판하고 할 그런 여력도 안 되고…."]

문자로 투자 권유를 받은 또 다른 40대 가입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 30%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유사 상품 가입 경험이 있고 투자 규모가 크다는 게 차이였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론 낸 5건을 보면 배상 비율은 30%에서 65% 사이입니다.

앞서 금감원이 만든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결과로 각 은행 역시 같은 기준으로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박현섭/금융감독원 분쟁조정3국장 :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가입자들은 그러나 현실은 금감원 예시와는 차이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분쟁조정 사례는 70대 고령자, 암 진단금 가입자 등 특수성이 있어 다소 많은 배상 비율이 인정됐지만 실제 은행이 다른 가입자들에게 제시한 비율은 훨씬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길성주/홍콩ELS 피해자 모임 대표 : "30% 안 넘어요. (대부분) 30% 안 넘습니다. 그 원금 가지고도 쪼개, 쪼개, 쪼개서 이런 배상을 해준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죠."]

금감원이 3월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배상이 확정된 사례는 우리은행 70건, 국민은행이 9건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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