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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자 학교를 찾아 항의하고 담임교사 징계 등을 요구한 가해학생 학부모들을 경기도교육청이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8일 학부모 ㄱ씨와 ㄴ씨를 협박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 경기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들이 교사를 상대로 지속해서 협박과 압박을 했다고 보고 교권 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을 당한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자 지난 1∼2월 학교를 수차례 방문했고, 1월 졸업식 당시 담임교사 ㄷ씨를 찾아가 자녀들의 행동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ㄱ씨와 ㄴ씨 자녀는 지난해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조치 2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12시간’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교는 교사 ㄷ씨 요청으로 지난 2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조사했으며, 두 학부모가 교원지위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협박’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한 것으로 봤다. 이어 위원회는 학부모들이 정당한 교권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고, 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 자문과 도교육청 교권 보호위원회를 거쳐 학부모들을 형사 고발했다.

경기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역대 다섯 번째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부터 교사에 대한 협박이나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경기교육청이 교사를 대리해 고발했고 자연스럽게 고발인도 교육감이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학부모들은 지난달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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