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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1학년 6반 교실 선생님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윤웅 기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자 학교를 수차례 찾아와 담임교사 징계를 요구하고, 경찰 등에 신고하겠다고 발언한 가해학생 측 학부모들을 경기도교육청이 협박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임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협박을 당했다고 보고 교육청이 교사를 대리해 고발에 나선 것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학부모 A씨와 B씨를 협박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고발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를 대리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 역대 다섯 번째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보고받은 관할 교육청은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고발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유사한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을 괴롭히고 협박과 위력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도 있었기에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1~2월 수차례 학교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졸업식 당일 담임교사 C씨를 찾아갔다. A씨는 “왜 우리 아이가 놀리고 괴롭힌 것만 문제 삼느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따졌다. B씨는 “교사가 자녀들을 가해학생으로 몰고 피해학생이 신고하도록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C씨의 동의 없이 녹음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와 B씨 자녀 등은 지난해 같은 반 학생의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또 C씨의 모친상 이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패륜적 발언도 했다. 지난해 11월 해당 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징계조치 2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12시간’ 조치를 내렸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도 지난 1월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학교를 항의 방문해 교사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측에는 학폭위 조치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본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후 실제로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C씨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현재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C씨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사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두 학부모의 ‘협박’과 ‘반복적 부당한 간섭’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됐다. 위원회는 정당한 교권 활동이 방해받았고, 교사의 심리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법률지원단 자문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거쳐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해당 학부모들은 지난달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학부모 측 변호사는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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